임업,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4.  4.  1.  ~  4. 30.(30일간)

2. 신청방법 : 비대면 신청 또는 산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비대면 : ‘임업-in 통합포털온라인(https://pay.foco.go.kr) 신청

  * 인터넷 접속 본인인증 신청자격 조회 결과 접수가능일 경우 온라인 신청

  . 방문 : 산지 소재지 읍동사무소 방문 신청

  *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의 읍··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에 신청

3. 신청자격

  - 산지 :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완료한 산지

  - 대상 : 임업인, 농업법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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