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12월 결산법인의 '23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2024. 4. 30. (화)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 신고 또는 지자체(우편, 방문)신고
    -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 지자체 안분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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