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2236(2024.6.27.)호와 관련입니다.


2. 2024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 시행지침서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을 원하시는 농가에서는 기한 내 조속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품 목

지급단가

(차액×95%)

조정계수()

지원기준()

비 고

송아지

275,595/

37.9%

104,450/

소고기

한우

412/kg

29.3%

53,119/

도체중

(439kg)

육우

126/kg

29.3%

17,242/

도체중

(466kg)


○ 신청장소 : 축사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24. 8. 9일까지(농가별)

○ 신청품목 :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 

○ 구비서류 : 지급신청서(필수), 농업경영체 등록 서류, 축산업 허가∙등록증,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등급판정확인서, 도축검사증명서 등)

  

붙임  1. 2024년도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 1

       2. 2024년도 FTA 피해보전직불제 Q&A 1.

       3. FTA 주요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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