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2236(2024.6.27.)호와 관련입니다.
2. 2024년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 시행지침서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을 원하시는 농가에서는 기한 내 조속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품 목 | 지급단가 (차액×95%) | 조정계수(안) | 지원기준(안) | 비 고 | |
송아지 | 275,595원/두 | 37.9% | 104,450원/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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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 한우 | 412원/kg | 29.3% | 53,119원/두 | 도체중 (439kg) |
육우 | 126원/kg | 29.3% | 17,242원/두 | 도체중 (466kg) | |
○ 신청장소 : 축사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24. 8. 9일까지(농가별)
○ 신청품목 :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
○ 구비서류 : 지급신청서(필수), 농업경영체 등록 서류, 축산업 허가∙등록증,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등급판정확인서, 도축검사증명서 등)
붙임 1. 2024년도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 1부
2. 2024년도 FTA 피해보전직불제 Q&A 1부.
3. FTA 주요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