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융자) 접수 및 신청안내(전주시 공고 제2024-2174호관련)


❍ 접수기간 : 2024. 9. 9.(월) 10시 ~ 9.  12.(목) 18시, 4일간

❍ 접 수 처 : 시누리집 접수만 가능  

❍ 신청서류목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융자신청서 1.(붙임양식)  

  ②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융자이행 확약서 1.(붙임양식)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붙임양식)  

  ④ 혼인관계증명서 1.(주민등록번호전부공개) 

  ⑤ 임대차 계약서 1부(재계약을 한 경우 재계약 이전 계약서 제출시 무효). 

  ⑥  권리침해유무확인서 1.(LH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발급)

   ※ 모든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중 신청일 기준 전주시에 거주(주민등록상) 하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미혼청년 * 17. 1. 1.이후 혼인신고한 신혼부부/ 1839(‘85.1.1’06. 12. 31.출생) 미혼 청년

❍ 지원규모 : 40가구정도(신혼부부24, 청년16)

❍ 지원내용 :  본인부담 계약금 외 임대보증금 최대 2천만원 이내 지원(융자)

❍ 주의사항 

  ① 접수순으로 대상자를 선정으로 사업으로  접수시 구비서류 누락 또는 잘못된 서류를 제출하여 수정하는 경우 접수번호는 변경됨.  

  ② 기간 내 접수된 인원이 지원규모의 2배수가 넘을 경우 신청기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접수는 종료됨. 

❍ 기타사항 : 건축과(281-2185)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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