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융자) 접수 및 신청안내(전주시 공고 제2024-2174호관련)
❍ 접수기간 : 2024. 9. 9.(월) 10시 ~ 9. 12.(목) 18시, 4일간
❍ 접 수 처 : 시누리집 접수만 가능
❍ 신청서류목록
①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융자) 신청서 1부.(붙임2 양식)
②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융자) 이행 확약서 1부.(붙임2 양식)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붙임2 양식)
④ 혼인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전부공개)
⑤ 임대차 계약서 1부(재계약을 한 경우 재계약 이전 계약서 제출시 무효).
⑥ 권리침해유무확인서 1부.(LH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발급)
※ 모든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중 신청일 기준 전주시에 거주(주민등록상) 하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미혼청년 * ’17. 1. 1.이후 혼인신고한 신혼부부/ 18∼39세(‘85.1.1∼’06. 12. 31.출생)로 미혼 청년
❍ 지원규모 : 40가구정도(신혼부부24, 청년16)
❍ 지원내용 : 본인부담 계약금 외 임대보증금 최대 2천만원 이내 지원(융자)
❍ 주의사항
① 접수순으로 대상자를 선정으로 사업으로 접수시 구비서류 누락 또는 잘못된 서류를 제출하여 수정하는 경우 접수번호는 변경됨.
② 기간 내 접수된 인원이 지원규모의 2배수가 넘을 경우 신청기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접수는 종료됨.
❍ 기타사항 : 건축과(☎281-2185)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