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저수조 설치현황을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야 함을 안내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신고대상

    - 저수조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5층 이상 아파트 등(수도법 시행령 제50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시설)

  ○ 신고시점

    - 법 시행('24.7.17.) 당시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신고('25.7.16.까지)

    - 법 시행('24.7.17.) 이후 저수조를 신규로 설치한 경우 → 저수조를 설치한 날(사용승인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 제출서류

    -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1부.

    - 저수조 시공도면** 1부.

       ** 시공도면 확보가 곤란한 경우(법 시행 당시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현장사진으로 대체 가능

  ○ 신고방법 

    - 방문 및 우편 :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109, 2층 수질관리과

    - 팩   스 : 063-281-6988

    - 정부24 : 추후 개시 예정

  ○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주시 상하수도본부 수질관리과(063-281-69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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