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센트럴에비뉴 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변경 신고가 수리(2024.10.16.)되어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라 붙임과 같이 우리 시 홈페이지에 조합원 모집 변경 공고를 게시합니다.

-변경내용 : 발기인, 업무대행사, 분담금 변경


※조합 가입 등에 대한 문의는 (가칭)센트럴에비뉴 원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063-228-2006)로 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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