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페트별 별도 분리배출제 및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이용 안내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 투명페트병을 플라스틱 수거함에 일괄 배출이 아닌 투명페트병 수거함에 별도 분리배출

○ 올바른 배출방법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라벨을 제거하고 압착한 후 배출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이용안내 : 41대 설치 운영중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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