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 사업 신청 안내



  ❍ 접수기간 : 2025. 1. 15.(수) ∼ 2. 5.(수)


  ❍ 접수처 : 전주시청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메일접수


     - 주소 :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13, 대우빌딩 5층  전주시청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281-2727)


     - 메일주소 : sini0704@korea.kr(메일발송 후, 전화로 접수 확인 부탁드립니다.)


  ❍ 신청서류


     -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 본인세대의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및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 (배우자것도 제출)


        ※‘24년 12월 기준으로 발급


     - 임대차 계약서(농지, 시설물)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대료 이체내역서(자료가 있는 경우)



  ❍ 지원대상 : 전주시에 주소지와 영농기반을 둔 자로서 ‘20년~‘24년 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된 자(독립영농 5년 이내 신청 가능)


      * 청년창업농 사업(영농)계획서 상 명시된 품목과 관련된 임차 계약만 신청 가능

      * 당초 사업계획에 없는 폼목 관련하여 신청하려는 경우, 시에 사업계획 변경 (품목 변경) 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 신청 가능

      * 부부가 각각 지원대상자인 경우 1명만 사업 신청 가능

      * 매년 사업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자를 선정, 최대 3년간 지원 가능


  ❍ 지원제외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차한 농지, 시설

    - 농어촌공사 보유(농지은행) 등 국가 및 공사 보유 임차 농지

    - (우수)후계농자금, 귀농정책자금 등 정책자금으로 임차한 농지, 시설



  ❍ 지원내용 : 신청자 본인 명의로 임차 계약을 체결한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하우스‧온실, 버섯 재배사), 축사 등의 임차료 50%(최대 2ha)를 지원하되, 


                 최대 연 5백만원 이내 지원, 최대 3년 지원 ( * 지원 한도 초과금액은 자부담)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 서식은 붙임파일의 사업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5년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 사업지침(신청서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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