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하면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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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하면 신고하세요

30일 이내 꼭 신고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어요!

※ 25. 6. 1. 이후 계약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신고 주체_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

신고 대상_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신고 기한_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방법_ 주택 관할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 문의_ 콜센터(☎1533-2949) 또는 관할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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