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하면 신고하세요
30일 이내 꼭 신고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어요!
※ 25. 6. 1. 이후 계약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신고 주체_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
신고 대상_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신고 기한_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방법_ 주택 관할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 문의_ 콜센터(☎1533-2949) 또는 관할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