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가족친화 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 「2025년도 가족친화 인증 신청」을 붙임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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