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명부 공고
「건축물관리법」제18조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할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명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 20.
전북특별자치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