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풍수해보험 사업개요>
◎사업목적 : 국민이 예기치 못한 풍수해 재해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
◎근거법령 :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보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보험목적물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상가:공장)
◎보험료 지원 : 총 보험료의 55%~100% 지원
*(주택) 일반 55%~,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78%~, 기초생활 수급자 등 87%~,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중인 저소득층(기초,차상위,한부모) 100%
(온실) 70%~, (소상공인) 55%
◎사업관장/운영 : 행정안전부/7개 보험사업자
* DB손보,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보, NH손보, 한화손보, 메리츠화재
◎가입문의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판매 민간보험사, 전국지자체 재난관리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중소기업중앙회(02-6900-3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