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안성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14834(2025.11.13.)호
2. 식물방역법에 의거 공적방제 조치를 실시함에 따라 손실보상금이 산정되었으나, 통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게시하오니 세부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안성시농업기술센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