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진청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7423(2025.11.14.)

2. 식물방역법에 의거 공적방제 조치를 실시함에 따라 손실보상금이 산정되었으나, 통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게시하오니 세부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진청군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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