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90호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추가모집 공고
「건축물관리법」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작성ㆍ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9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