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가입대상: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50%이하이고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가구 소득인정액 조사를 통해 결정
*3가지 조건 모두 충족(3가지 조건 충족하더라도 심사에 따라 부적합 될 수 있음)
구분 | 차상위 이하*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지원액 | 매월 30만원 |
□신청기간: 2026. 5. 4.(월) ~ 5.20.(수)
□지원내용(3년 만기)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50%이하)만15세 이상 만39세 이하
-본인적립금 매월10만원+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이자+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모집인원 : 645명
□신청 구비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
필수서류 (공통) *복지로 신청시에는 화면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 | ①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②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③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소득·재산신고서 ⑦가족관계증명서 ⑧(현장접수시)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⑨(대리신청시)위임장,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는“필수”제출서류입니다. | |||
소득 증빙서류 (필수)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자 | ①재직증명서 |
일용근로자 | <아래의①과②모두 제출> ①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또는 고용임금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②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
사업 소득 | 기타 사업소득 | <아래의①과②모두 제출> ①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②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타 사업소득(도매업,소매업,제조업,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제출 가능 | |
농림 축산업 | ※(농림축산업 소득)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아래의①~③모두 제출> ①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농업경영체 확인서,농업인확인서*,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발급처: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발급처:지자체 ③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 ||
어업소득 | ※(어업소득)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아래의①~④모두 제출> ①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어업경영체 확인서,어업인확인서* *발급처: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③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④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
★아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
재산 조사관련 | ○전·월세: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운영:상가 임대차계약서 | ||
부채 관련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해 반영) | ○법원판결문,화해·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 ||
저축지속 가능성 (심사표 점수 산정용) | 최근3년간 경제 활동기간(근로일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경력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급여이체 내역서 | ||
□(참고자료)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출기준
○소득인정액이란?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 구성원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1)소득평가액=가구원근로·사업소득 합산 금액의70%
2)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의 종류별 가액(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기타재산) -기본재산액(5,300만원) -부채}×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월1.04%),일반재산(월4.17%),금융재산(월6.26%)
3)자동차 적용 기준
①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 차량
-장애인사용차량(1~3급 장애인 직접이동수단이면서2,000cc미만 차량으로 가구당1대)
②일반재산 환산율 적용되는 차량(월4.17%적용)
-배기량2,000cc미만 차량 중(1)생업용차량(출퇴근용 및용도 불문명한 차량은 해당 안됨),
(2)질병·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소유한 차량,(3)차령이10년이상된 차량,
(4)10년 미만이더라도차량가액이500만원 미만인 차량
③소득환산율100%적용되는 차량(월100%적용):①과②에 해당하지 않는 그 외 차량
□접수처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접속하여 가입 신청
□문의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보건복지상담센터(☎129),각 읍면동 주민센터
○자산형성포털(http://hope.welfareinf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