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가입대상: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50%이하이고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가구 소득인정액 조사를 통해 결정

*3가지 조건 모두 충족(3가지 조건 충족하더라도 심사에 따라 부적합 될 수 있음)

 

구분

차상위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연령

15세 이상 ~ 39세 이하**

근로기준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지원액

매월 30만원

 

신청기간: 2026. 5. 4.() ~ 5.20.()

지원내용(3년 만기)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50%이하)15세 이상 만39세 이하

-본인적립금 매월10만원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이자+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모집인원 : 645

신청 구비서류

 

구 분

제출서류

필수서류

(공통)

*복지로 신청시에는 화면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현장접수시)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대리신청시)위임장,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는필수제출서류입니다.

소득 증빙서류

(필수)

근로

소득

상시근로자

재직증명서

일용근로자

<아래의모두 제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또는 고용임금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사업

소득

기타 사업소득

<아래의모두 제출>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타 사업소득(도매업,소매업,제조업,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제출 가능

농림

축산업

(농림축산업 소득)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아래의~모두 제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농업경영체 확인서,농업인확인서*,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발급처: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발급처:지자체

()직불금 확인서 등

어업소득

(어업소득)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아래의~모두 제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어업경영체 확인서,어업인확인서*

*발급처: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아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산 조사관련

·월세: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운영:상가 임대차계약서

부채 관련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해 반영)

법원판결문,화해·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저축지속 가능성

(심사표 점수 산정용)

최근3년간 경제 활동기간(근로일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경력증명서고용임금확인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급여이체 내역서

 

(참고자료)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출기준

소득인정액이란?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 구성원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1)소득평가액=가구원근로·사업소득 합산 금액의70%

2)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의 종류별 가액(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기타재산) -기본재산액(5,300만원) -부채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1.04%),일반재산(4.17%),금융재산(6.26%)

3)자동차 적용 기준

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 차량

-장애인사용차량(1~3급 장애인 직접이동수단이면서2,000cc미만 차량으로 가구당1)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되는 차량(4.17%적용)

-배기량2,000cc미만 차량 중(1)생업용차량(출퇴근용 및용도 불문명한 차량은 해당 안됨),

(2)질병·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소유한 차량,(3)차령이10년이상된 차량,

(4)10년 미만이더라도차량가액이500만원 미만인 차량

소득환산율100%적용되는 차량(100%적용):에 해당하지 않는 그 외 차량

접수처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접속하여 가입 신청

문의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보건복지상담센터(129),각 읍면동 주민센터

자산형성포털(http://hope.welfareinf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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