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2014.9.30. ~ 10.29.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구청 세무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중이니 기간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는 붙임의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대상 : 2014.1.1.~5.31. 까지 신축, 증축, 토지분할, 합병등 변동사항이 있는 공동주택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