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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안내 |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10%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연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으로 신고납부 할 수 있는 제도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 연납대상 : 2014년도 자동차세 과세대상
○ 연세액 신청기간 및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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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과세기간 |
납부세액 |
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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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31 |
1월~12월 |
연세액 - (연세액 × 10%) |
연세액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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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3.31 |
4월~12월 |
연세액 - (연세액의 3/4 × 10%) |
연세액의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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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6.30 |
7월~12월 |
1기분세액 + (2기분세액 - 2기분세액의 × 10%) |
연세액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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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9.30 |
10월~12월 |
2기분세액 - (2기분 세액의 1/2 × 10%) |
연세액의 2.5% |
○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방법
- 방문(전화)신청 : 신고납부기간에 자동차 소재시 관할 구청 세무과 또 는 洞 주민센터에 신청
- 인터넷 신청 :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 자동차세 연납신청 → 신청완료 후 → 인터넷납부 및 은행 CD/ATM기로 즉시 납부가능
※ 문의전화 완산구청 세무과 시세팀 ☏ 220-5499, 5359, 5291
덕진구청 세무과 시세팀 ☏ 270-6499, 6293, 6489
각 洞 주민센터 세무담당자
※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후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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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기획조정국 재무과 지방세팀(☎ 063-281-23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