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하시고 세액공제 받으세요
  • 작성자 재무과
  • 등록일 2014-02-04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안내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10%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연세액의 100분의 10

공제한 금액으로 신고납부 할 수 있는 제도

 (지방세법 제128조 제3)

 

연납대상 : 2014년도 자동차세 과세대상

 

연세액 신청기간 및 납부세액

신청기간

과세기간

납부세액

공제액

1.161.31

112

연세액 - (연세액 × 10%)

연세액의 10%

3.163.31

412

연세액 - (연세액의 3/4 × 10%)

연세액의 7.5%

6.166.30

712

1기분세액 + (2기분세액 - 2기분세액의 × 10%)

연세액의 5.0%

9.169.30

1012

2기분세액 - (2기분 세액의 1/2 × 10%)

연세액의 2.5%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방법

  - 방문(전화)신청 : 신고납부기간에 자동차 소재시 관할 구청 세무과 또 는 주민센터에 신청

  - 인터넷 신청 :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자동차세 연납신청   신청완료 후 인터넷납부 및 은행 CD/ATM로 즉시 납부가능

 

문의전화 완산구청 세무과 시세팀 220-5499, 5359, 5291

   덕진구청 세무과 시세팀 270-6499, 6293, 6489

   각 주민센터 세무담당자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후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자료제공:기획조정국 재무과 지방세팀(063-281-2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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