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지원(친환경유기농업 인증확대 지원사업 명칭 변경)신청 안내입니다.
가. 신청기간 : ‘14. 3. 3. ~ 14. 3. 31.
나.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동 주민센터
다. 지원대상 : 무농약이상 인증면적 1,000㎡이상을 받은 농가 중 친환경직불제 3회 지원 완료 농가
라. 지원내용 : 친환경실천에 따른 소득 감소분 보전
마. 지원단가
- 유 기 : 논 600천원/㏊, 밭 1,200천원/㏊
- 무농약 : 논 400천원/㏊, 밭 1,000천원/㏊
바. 지원한도 : 농가당 0.1 ~ 5ha
사. 첨부서류 : 신청서, 친환경인증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