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제1산업단지 및 주변공업지역 재생사업지구
재생시행계획(부분) 승인 고시
전주시 고시 제2015-165호(2015.11.12.)로 재생계획(변경) 승인 고시한 전주 제1산업단지 및 주변공업지역 재생사업지구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9조의7, 제39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6, 제44조의8에 따라 재생시행계획(부분) 승인 및 재생사업(전기공급설비) 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3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7에 따라 붙임(첨부)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전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