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부터 지방세외수입(각종 점용료, 사용료, 과태료, 과징금, 공유재산임대료 등) 및 환경개선부담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간단e납부」제도를 소개합니다. (지방세는 2012년부터 시행중)
-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창구,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포인트 포함)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각종 공과금을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 지방세외수입 중 주정차위반과태료, 상하수도요금, 교통유발부담금은 2015년 1월 시행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