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간단e납부 제도 안내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 작성자 재무과
  • 등록일 2014-04-28

20141월부터  지방세외수입(각종 점용료, 사용료, 과태료, 과징금, 공유재산임대료 등) 및 환경개선부담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간단e납부제도를 소개합니다. (지방세는 2012년부터 시행중)

 -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창구,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포인트 포함)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각종 공과금을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 지방세외수입 중 주정차위반과태료, 상하수도요금, 교통유발부담금은 20151월 시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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