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자동차 표지제도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저공해자동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 하신 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단, 전주시의 경우 2013. 5. 24. 이후(수도권외 지역까지

 확대시행 시점) 출고차량에 한하여 저공해자동차 표지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 세부내용 :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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