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등 위로금 등 지급신청 접수연장 안내
  • 작성자 자치행정과
  • 등록일 2014-01-06

대일항쟁기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을 위한

위로금 등 지급신청 접수연장 안내

 

* 연장기간 : 2014년 6월 30일까지

 

기타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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