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고 제 2015 - 241호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과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15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6일

전라북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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