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고 제 2015 - 241호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과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15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6일
전라북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