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공고 제2018-1301

전주 도시계획시설(덕진공원:초식동물 숲 조성) 조성계획 결정(변경)

대한 주민의견청취 공고

 

전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 고시된 덕진공원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16조의2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변경)을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아래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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