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계획() 공청회 개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2조 및 제19조에 근거한 전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하여 동법 제15조와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와 제27조 규정에 따라 전주시 도시재생전략 변경 및 활성화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있으시길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고)

1. 공청회 개최목적

? 전주시 도시재생전략 계획 변경 및 활성화계획(태평2+다가지역) 수립을 위한 시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2. 공청회 개최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9. 3. 29() 14:00

? 장 소 : 전주도시혁신센터 1층 다울마당(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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