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난.폐차, 사실상 소멸된 차량 등 비과세 전환 납세자 고충 해소
○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신현택) 세무과는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지난 10월 한 달 동안『’14년도 하반기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체납차량 중 53대는 비과세 전환, 비과세 차량 중 5대를 과세로 전환하였다.
○ 덕진 세무과는 공정한 조사를 실시하여 이번 일제조사에서 폐차장 입고, 도난, 장기간 방치 등 차량이 사실상 소멸되었음에도 자동차 등록원부 말소등록이 처리되지 않아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되는 체납차량 53대에 대하여 비과세 전환함으로써 체납 사실을 알면서도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세금부담에 속만 태우던 납세자의 고충을 처리함은 물론 누증되는 자동차세 체납원인을 제거하는 일석이조의 결과를 이루었다.
○ 아울러, 기존 비과세 차량 중 운행사실이 확인된 차량 5대에 대하여는 과세 전환하여 자동차세 탈루 방지는 물론 공평과세를 바로 세우기도 하였다.
○ 김상용 세무과장은 “이번 일제조사 조사 결과를 12월 자동차세 부과업무에 반영시켜 납세자의 고충을 깨끗이 해결하여 납세자가 만족하는 소통과 협력의 세정업무를 추진하여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덕진구 세무과, 270-6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