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부동산 매매계약 후 거래신고 잊지마세요
  • 작성자 대외협력담당관
  • 등록일 2014-09-24

○ 전주시 완산구가 시민들이 부동산 거래신고 지연으로 과태료 등의 피해가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나섰다.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공평과세 및 부동산거래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한다.

 

○ 만일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때는 500만원이하 또는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또한, 실거래신고·검인 후 등기지연 등으로 해태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도록 해야 한다.

 

○ 중개업자를 통하여 부동산거래를 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신고 의무자가되므로 거래당사자는 거래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중개업자의 인장이 찍힌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보관 하여야 한다.

 

○ 구는 2014년 9월 현재까지 부동산거래 신고과정에서 허위 및 지연신고 18건을 적발해 총 1억 2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했다.

 

○ 완산구 관계자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매매계약일로부터 신고 지연 등으로 경제적 손실(과태료 등)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매매계약 시 거래당사자나 공인중개사가 구청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jeonju.go.kr)을 통해 기한 내 신고토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민원봉사실, 220-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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