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맞춤형 복지급여’ 전면 시행
- 시, 메르스 여파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집중신청기간 오는 19일까지 연장
○ 전주시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급여 대상자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
○ 시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복지급여’ 집중신청기간을 오는 19일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 신청기간을 연장한 이유는 최근 발생한 중동호흡기질환(MERS)으로 인해 대상자들이 신청구비서류 확보 및 급여신청을 위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등의 외부활동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한 것이다.
○ 시는 집중신청기간을 연장 운영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를 최대한 발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급여 지원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올해 167만원) 10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주거·의료·자활·교육·해산·장제급여를 일괄 지급해 왔다.
○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맞춤형 급여로 개편 시행됨에 따라, 통합급여체계 대신 가구특성 및 보장에 따라 세분화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4개 분야로 나눠 각각 지원받게 된다.
○ 맞춤형 복지급여 지급대상은 기준중위소득 기준(4인 기준 422만원)으로 ▲생계급여는28%(118만원)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주거급여는 43%(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원) 이하 가구다.
○ 기존에 급여를 받아왔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과정 없이 맞춤형 복지급여 대상자로 전환된다.
○ 시는 신규대상자의 조사 및 심사를 통해 최종수급 여부를 결정하고 다음달 20일에 지급하는 첫 맞춤형 복지급여부터 지원받도록 할 계획이다.
○ 나아가,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등 확대된 급여기준에 부합하는 세대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과 제도 홍보 및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대상자통합조사 및 관리 등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 최은자 전주시 생활복지과장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으로 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해 생계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더라도 주거 및 교육급여 등은 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발굴·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시는 이에 앞선 집중발굴기간을 통해 364세대 623명의 신규 대상자를 발굴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세대를 발굴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생활복지과, 281-2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