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거용기 부족 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이용 가능
○ 전주시는 김장철 음식물쓰레기가 평소보다 26% 내외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주ㆍ야간 특별수거 대책반을 편성 운영하여 시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해 나갈 방침이다.
○ 평소 1일 224톤 발생되던 것이 김장철 11월 17일부터 12월 15일까지 4주간에는 평소보다 60톤이 증가한 284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장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다하기 위해 배추, 무 등 채소류를 다듬고 남은 김장쓰레기를 별도 처리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 김장철 음식물쓰레기 발생이 급증할 것에 대비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배출자를 대상으로 전주시청과 완산ㆍ덕진구청에서는 강력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되며, 전용수거용기가 부족한 경우 마트나 편의점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20리터(분홍색)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합동단속에 적발될 경우 1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 한편 전주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배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시민을 대상으로 배추 겉잎과 무 잎은 국거리용으로 재활용하도록 권장하고, 배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잘게 썰어서 가급적 부피를 줄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넣어 전용수거용기 옆에 배출해야 만이 수거 운반하는데 용이하다고 하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또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는 김장쓰레기만을 담아야 하며 채소를 묶었던 끈·지푸라기 등 일반 생활쓰레기는 김장쓰레기와 혼합 배출해서는 안 되며, 이밖에 음식물쓰레기로 생각하기 쉬운 생활쓰레기로는 과일껍질이나, 소·돼지·닭뼈, 채소류 껍질, 파뿌리, 마늘대, 옥수수대, 호두·밤 껍질, 조개껍데기, 생선뼈 등이 해당되며, 이러한 쓰레기는 생활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해야한다.
○ 전주시 자원위생과장(송탁식)은 “김장쓰레기 적기 수거와 겨울철 청소작업 현장의 안전 확보,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장 시설물 유지관리 등 동절기 쓰레기 처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시민들에게 고품격의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자원위생과, 281-2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