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수시분 개별주택가격 안 열람 및 의견제출
  • 작성자 대외협력담당관
  • 등록일 2014-07-31

○ 전주시는「2014년도 수시분 주택가격을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와 동 주민센터에서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이번 열람대상은 2014. 6. 1. 기준으로 2014년 1. 1. ~ 5. 31.까지 신축 또는 증축된 주택과 부속 토지가 분할 또는 합병되어 주택가격을 신규로 산정하거나, 변동이 있는 주택으로 456호(완산 244호, 덕진 212호)이다.

 

○ 금번 개별주택가격은 9월중 전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30일 결정?공시되고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건강보험료와 노령연금 등의 산출 기초로 이용된다.

 

○ 따라서 주택의 소유주나 기타 이해관계인들은 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성 등을 확인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간 내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하여야 한다.

 

○ 의견 제출서는 시 홈페이지와 구청 세무과, 각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8월 20일까지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고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궁금한 사항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 전주시 관계자(재무과장 최현창)는 “주택가격은 본인의 재산권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번 열람기간 동안 각별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재무과, 281-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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