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가 전주교도소를 도심 외곽으로 이전시키기 위해 지난 5월 3일 부터 7월 2일까지 3개월에 걸쳐 이전후보지를 공개모집하고 있다.
○ 공모에서 이전후보지 신청대상은 198,348㎡(6만평) 이상의 부지확보가 가능한 전주시 일원으로 ▲법원·검찰청과의 교통거리가 가까운 지역, ▲민원인의 접근이 용이하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 ▲남향의 건물배치가 가능하고 구릉지 및 야산이 어우러진 지역, ▲재소자 및 교정인력의 생활환경(악취, 소음, 대기 등)이 양호한 지역이어야 하며
○ 응모하려는 자는 ▲최소 토지면적(198,348㎡)의 2/3 이상 소유자와 소유자 총수의 1/2 이상 동의를 얻은 개인·단체·문중대표·마을대표로서 ▲이전후보지 중심점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는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50% 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하여야 한다.
○ 교도소가 이전되는 지역에는 체육시설, 녹지공간, 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교도소 보안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며 이 외에도 마을 진입로 개설, 마을 앞 보도 설치, 도시가스 및 상·하수도 시설 분기, 기타 인접마을 주민희망사업 등 주민상생 발전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 공모에 신청하려면 전주시·구·동 홈페이지(www.jeonju.go.kr)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전주시청 신도시사업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신도시사업과, 281-2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