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완산구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실시
  • 작성자 대외협력담당관
  • 등록일 2014-04-01

○ 전주시 완산구는 농수축산물의 생산자인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수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 농수축산물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4. 1 ~ 4. 11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주요 단속대상은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SSM), 남부시장을 비롯한 4개 전통시장이며 단속사항으로는 국내산과 수입산의 혼합판매 여부,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판매여부 등이며 축산물판매업소에서는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지도 단속할 계획이다. 

 

○ 이번 지도단속에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등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원산지표시의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를 부과할 계획이며 축산물판매업소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영업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경제교통과, 220-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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