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가 각종 계약시 5백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제를 본격 시행한다.
? 안전행정부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에는 지방자치단체가 2천만원 이하는 1인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 그러나 전주시는 민선6기 들어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5백만원 이상 모든 계약시 공개경쟁입찰제를 시행 할 수 있도록 자체규정을 마련했다.
? 이에 따라 30일부터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와 용역, 물품의 추정가격이 5백만원 이상일 경우 공개경쟁입찰제를 시행한다.
?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계약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은 물론 전주시의 기관 청렴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재무과, 281-2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