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완산구 5월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하세요
  • 작성자 공보담당관
  • 등록일 2015-05-18

- 기한 내 미신고시 무신고가산세 20% 추가 부담

 

○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안병수)는 2014년 귀속 소득세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개인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하고,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 6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알렸다.

 

○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가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 3)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소득세와 함께 신고하면 되는데,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를 하면 세액공제(소득세 2만원, 개인지방소득세 2천원)가 되어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다.

 

○ 개인 지방소득세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및 은행 CD/ATM기를 이용하여 카드납부 및 계좌이체하거나, 납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 2016년까지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2017년부터는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서류를 첨부하여 신고.납부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었다.

 

○ 김창권 세무과장은 “신고납부 대상자는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소득세를 6월 1일까지 성실히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세무과, 220-5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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