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완산구에서는 2. 26일 이후에 실시하는 번호판영치에 앞서 아직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게 번호판영치 예고문을 발송하여 2. 25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이번 번호판영치 예고문은 2013회계 마무리 특별징수기간에 강력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하기 전에 완산구 전체 자동차세 체납자중 10만원이상 체납자 7,207명 4,486백만원에 대하여 2월 25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발송하였다.
○ 번호판영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가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 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제131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고질 상습체납차량 및 타시군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상시체납차량영치반이 계속해서 영치를 시행하고 있다.
○ 완산구는 “밀린 세금은 조속히 납부하여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고 전하면서 “고질?상습체납차량이 전주시 도로에 더 이상 주행할 수 없도록 강력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임으로 이번 번호판 영치예고문을 받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번호판이 영치되는 일이 없도록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세무과, 220-5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