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시관 인원 늘리고 권한 확대 및 기능 강화로 실효성 높여
○ 전주시는 청렴시민감시관제도를 확대·강화해 운영활성화로 청렴도는 물론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 시는 기존 전주시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27일 ‘전주시 청렴시민감시관 운영조례’ 제정?공포됨에 따라 감시관 인원을 기존 5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확대하고, 2년 1회 연임이던 임기도 2년 2회 연임으로 늘려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 특히 공사(20억→10억)와 용역(5억→1억) 금액을 기존보다 하향 조정하고, 기존의 물품구매(1억)와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검토대상사업으로 포함시키는 등 시민감시관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확대했다.
○ 또한 감시대상 사업의 자료제출·요구 규정과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 등에 대한 처리결과 제출 규정, 의견청취 등을 위한 사업부서 참석 요구 규정을 명시했다.
○ 이와 함께 공공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처리로 시민의 권리 침해나 불편 등 고충민원에 따른 조사처리 기능을 추가하는 한편,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중재 기능도 맡는다.
○ 아울러 시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공공사업의 청렴계약 및 고충민원 등을 투명하게 감시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전주시 청렴시민감시관’을 공개모집해 운영키로 했다.
○ 전주시는 “시민 입장의 시정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청렴계약 및 고충민원 등을 감시·평가할 수 있도록 전주시 청렴 시민감시관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위해 감시관 구성 인원을 확대하고 권한 및 기능 강화로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재무과, 281-2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