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는 승화원 화장사용료가 오는 8월 14일에 인상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전주시 임시희 의결을 거쳐 8월 14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시행된다.
○ 관내는 대인기준으로 기존 5만원을 7만원으로 인상하고, 관외는 도내?도외로 구분하여 도내는 종전과 동일하게 30만원, 도외는 50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이는 도내 3개시(군산, 익산, 남원)의 평균치와 근접하고, 전국 평균치 보다 낮다. 3개시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화장비용은 전주시로 쏠림현상을 보여 화장설비의 노후화를 가속하였으나 금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 안병수 복지환경국장은 "화장처리비용 증가와 타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화장장 사용료의 현실화를 추진한 것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생활복지과, 281-2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