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덕진구(청장 이지성)에서는 2008년 01월 01일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호적부를 가족관계등록부로 전산이기하였다. 이때 발생된 오류자료로 민원인의 불편이 있었던 바, 2012년부터 『가족관계등록부 오류 제로화』란 슬로건을 가지고 제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를 일제대사하여 정리작업을 해왔다.
○ 가족관계등록부는 호주제 및 호주를 중심으로 하는 가(家)단위의 신분등록부인 호적부와는 달리,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모토로 본인?배우자, 부모, 자녀 등 3대만이 현출되고, 가족관계증명, 기본증명, 혼인관계증명, 입양관계증명, 친양자입양관계증명 등 사항별증명으로 구성된 개인별등록부다.
○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전산이기)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오류자료를 종이제적부와 가족관계등록 전산시스템을 대사하여 2012년도 1,137건, 2013년도 1,488건, 2014년 299건(5월말)을 직권정정하였다. 적극적인 오류사항 색출 및 정리로 2013년 동기 대비 52%가 감소하였다.
○ 주요정정사항으로는 혼인?분가 등으로 부모와 동일 제적부에 존재하지 않은 자녀의 누락, 한자 이기 과정에서 발생한 성명, 생년월일, 이중등록 등이다.
○ 민원봉사실(박만봉 실장)은 “앞으로도 가족관계등록부 오류자료가 제로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오류사항 색출 및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덕진구 민원봉사실, 270-6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