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송하진 시장)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보전으로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14년도 친환경직불제 및 친환경유기농업육성지원 사업 신청을 3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사업 대상자는 사업기간 내 유효한 무농약, 유기인증을 받은 농가로서 인증필지 내역이 포함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지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 친환경직불제는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년간 국비로 지급(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필지의 경우에는 5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5회만 지급)하며, 친환경유기농업육성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년수(횟수)가 종료된 농업인에게 5년간(불연속인 경우 5회만 지급) 지방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 지원면적은 농가당 0.1ha ~ 5.0ha이며, 지원단가는 유기농은 ha당 논 600천원, 밭 1,200천원, 무농약은 ha당 논 400천원, 밭 1,000천원이며, 이행점검 확인 후 적격 농지에 한해서 12월중에 지급예정이다.
○ 전주시는 지난해 친환경직불제는 210여 농업인에게 67백만원,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지원사업은 170여 농업인에게 64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친환경농업과, 281-5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