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는 전주?완주 혁신도시 부지조성공사가 마무리 되면서 혁신도시사업지구 내 토지거래 취득세 적정 신고여부를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 시는 전주·완주혁신도시개발 사업지구 내 분양된 토지에 대한 부동산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토지가격이 상승하는 등 과열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혁신도시개발 사업지구 내 토지를 분양 받은 후 잔금의 일부를 남기고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취득세를 탈루하거나, 토지를 연부취득 한 후 취득세 납부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혁신도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전북개발공사와 협의하여 토지분양내역 및 명의변경내역을 요청, 부동산실거래신고자료 및 취득세 신고 자료와 대조하는 방법으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 전주시 재무과장은 “이번 세무조사는 혁신도시 부지조성사업이 마무리 되고 일부 기관이 입주하면서 부동산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을 집중 조사하여 은익 · 탈루세원을 발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함은 물론 사회적으로 성실 신고납부제도 정착과 자진납세 분위기 확산을 적극 유도하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재무과, 281-2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