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는 하절기를 맞이하여 집중호우 등 취약시기를 틈탄 관내 폐수배출업소의 환경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우려에 따라 7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본청 및 각 구청별로 1개조 2~3명의 감시반을 편성하여 관내 공업지역 및 기타지역을 대상으로 폐수배출업소의 허가(신고)사항 무단변경행위, 오염방지시설 고장방치 및 미가동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행위, 비밀배출구를 통한 원폐수 무단방류 행위 등을 집중 감시한다.
○ 감시결과 고의 및 상습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 및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 적법조치와 아울러 언론에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 또한 유독물 제조 및 판매사업장에서 유독물의 보관?저장시설의 관리부주의로 인하여 유출된 유독물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사례도 엄단할 방침이다.
○ 이를 위하여 사전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관내 취약지역 및 하천 순찰을 강화하며, 오염행위자에 대한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 신고 또는 상담을 하고자 하는 시민은 국번없이 128번 또는 핸드폰 이용시 지역번호+128번을 이용하거나, 전주시 환경과(☎063)281- 2312) 또는 완산구 환경위생과(☎063)220-5332), 덕진구 환경위생과(☎063)270-6674)로 연락하고, 야간에는 120번 생활민원 전화나 전주시 당직실(☎063)281-2222) 또는 완산구 당직실(☎063)220-5222), 덕진구 당직실(☎063)270-6222)로 연락하여 신고?상담하면 된다. 신고내용은 6하원칙에 의거 접수하며 신고?상담자의 인적사항은 비밀로 처리한다.
○ 이와 아울러 집중호우 등으로 침수 또는 파손된 오염방지시설에 대하여는 폐수배출시설 업주의 신청을 받아 8월중 전라북도의 협조로 환경기술지원을 실시한 계획이다.
○ 수질환경을 보전하고 쾌적한 시민 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전주시에서는 지속적인 환경오염행위 감시 및 단속을 실시하여 오염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환경과, 281-2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