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 공시
  • 작성자 공보담당관
  • 등록일 2015-07-30

○ 전주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결과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11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7월 31일자로 재결정·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 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월 29일 결정·공시하고, 이후 한 달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 부터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 접수결과 전주지역 전체 136,595필지 중 55필지(0.04%)가 이의를 신청했으며, 전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는 현지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절차를 거쳐 11필지에 대해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 이에 따라 11필지 중 7필지는 상향조정을, 4필지는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각각 결정했다. 나머지 44필지는 개별공시지가와 검증 결과가 동일하다고 판단,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올해는 도시개발 사업지역 보상협의 절차 완료 등에 따라 지난해보다 이의신청 건수가 감소했다”며 “이의신청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 281-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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