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완산구는 최근 무등록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명함형 전단을 배포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력 대응하고 있다.
○ 상기 행위가 근래 들어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는 실정인데 대부업 전단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에 전주시 완산구에서는 현장 단속반을 가동하여 계도 및 단속에 힘쓰고 있다.
○ 현장 적발 시, 무등록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 조치와 함께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며 불법광고물 배포자에게도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구 관계자는 “도시미관 조성과 옥외광고 질서 확립,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무등록 오토바이를 이용한 명함형 전단 배포 행위에 대하여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경제교통과, 220-5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