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완산구는 2012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2인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를 분할 신청하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분별로 나누어 주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다.
○ 이 기간에는 각종 법규제의 제한을 받지 않아 그동안 토지 분할을 할 수 없었던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 공유토지 분할 신청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명이상 소유한 공유토지로 공유자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가 이번 특례법 분할신청 대상 토지에 해당된다.
○ 분할 신청은 토지소유자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완산구청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된다.
○ 또한, 이 기간에 분할을 신청하면 구청에서 각자 명의로 분할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처리해줘 지적공부 수수료와 공유토지분할 등기 수수료, 공유물 분할 소송 비용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2013년 39건, 80필지 금년도에는 15건, 30필지를 처리하였다.
○ 완산구 관계자는 “특례법 시행으로 그동안 국토의 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규정 저촉으로 인해 분할이 불가하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던 토지공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사항는 완산구청 민원봉사실 지적민원팀(063-220-5261)으로 문의를 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민원봉사실, 220-5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