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는 2014년 12월 1일부터 2015년 1월 9일까지 40일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 이번 특별 사실조사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10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중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및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등 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예정이다.
○ 사실조사 결과 거주사실 불일치자의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도록 안내하고,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방침이다.
○ 한편, 사실조사 기간에 주민등록증 미발급 등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 전주시 관계자(황권주 자치행정과장)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키고 주민편익 제고를 위한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에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 며 특히 사실조사원 방문 시 거주여부를 확인해 주는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자치행정과, 281-2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