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는 체납세(지방세?세외수입) 징수를 위하여 4월22일~5월31일까지 특별징수기간(40일간)으로 설정하고 32억을 징수목표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담당 공무원들이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세 일소와 징수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시의 총 체납액은 3월말 현재 256억원(지방세 137억, 세외수입 119억)으로 전년대비 3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징수율도 전년대비 5.6%가 증가된 상태로 이는 평소 세입부서 담당공무원들의 끈질긴 징수노력의 결과로 보인다.
? 이번 특별징수기간에는 모든 체납자에 대하여 납부최고서(독촉)를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며,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159명 2,406백만원)에게는 시?구 합동 TF팀을 구성하여 현장징수 활동과 더불어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급여 압류, 각종 채권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다.
? 특히, 전체 체납액의 37.8%(52억)를 차지하고 있는 체납 자동차세 일소를 위해 상습적·고질적인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의 현 소재지 파악에 주력하고 아울러, 구·동 합동 영치반을 편성 영치 전담반이 탑재형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 영치할 예정이다.
? 한편, 시 관계자는 “체납세를 징수하고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는 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는 물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 이라며 “조세형평을 위해 시민들의 건전한 납세의식 정착이 요구되는 만큼 이번 특별징수기간 중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꼭 당부한다” 고 밝혔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재무과, 281-2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