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 전주시는「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꼼꼼하고 정확하게 만든 자동차세 고지서를 12.10일 우편발송하면서, 모든 시민들이 바로 알고 납부할 수 있도록 대시민 납세홍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전주시는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초부터 납세자 주민번호 오류자료, 소유권 변동·타시도 전출·비과세 변경·연세액 납부·신규등록·소유권 이전 차량 등 과세자료를 일제히 정비하여 왔다.
○ 제2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서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 이며, 이번에 고지되는 자동차세는 전주시 전체로 148천건에 250억원 정도 세수규모라고 세정관계자는 말한다.
○ 지방세법에 의하여 과세되는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매년 6.1 및 12.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1/2씩 두차례 고지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는 6월에 합산하여 한번에 고지된다.
○ 전주시는 납기내 모든 납세자들이 바로 알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납부안내문 부착 및 납부안내방송, 길거리 가두캠페인, 플랭카드, 유형별 맞춤형 납부독려, 문자 전송등 대시민 납세홍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 한편, 전주시에서는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에 있는 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나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스마트 위택스 앱(smart.wetax), 가상계좌(전북은행), 은행 인터넷 뱅킹이나 계좌이체, 또한 가까운 동·구청 세무과·시청 재무과를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등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납세 편의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 전주시 재무과 최현창과장은 “이번에 고지되는 자동차세가 2014년도 마지막 정기분 지방세인 만큼 담당공무원들의 직무연찬을 실시하여 납세자들이 고지내용을 바로 알고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다양한 납세 편의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재무과, 281-2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