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맑은물사업소(소장 고언기)는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원활한 하수처리에 필요한 제반 사업비를 차질없이 확보하고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하반기 체납 상하수도요금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단수조치 등을 통한 강력한 징수의지를 표명하였다
○ 맑은물사업소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고질·고액 체납요금 집중징수에 매진한 결과 11월말 현재 31억3천여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앞으로 12월 한달간은 회계마무리 특별징수를 통하여 체납 상하수도 요금 징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매월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이 총 부과액(88억원)의 11~12%인 10억원 내외로 발생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특단의 징수대책 추진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 이번 특별징수기간 동안 4개반 18명으로 구성된「기동 체납단수반」이 권역별·지역별로 순회하며 3개월 이상 상습체납자와 2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관련법규에 따라 정수처분으로 강력징수하고 있으며 1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재산과 채권압류는 물론 압류재산 공매처분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 특히 대중목욕탕, 숙박업소, 음식점, 대형 복합건물 등 수돗물 대용량 사업장들의 경우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상당수가 고액·상습 체납 수용가로 분류되고 있어서 체납요금을 조기에 징수하기 위해 집중적인 징수독려 및 체납처분 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수도행정과 관계자에 따르면 맑은물사업소는 체납수용가에 대해 매월 체납고지서를 발부하여 단수계고를 해오고 있으며, 반기별로 지난 7, 8월에는 5건이상 체납수용가 6,998세대에 대해 단수계고장을 일제히 우편발송하여 자진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 바 있다.
○ 사용료 체납을 원인으로 단수가 되면 체납액을 완납해야 급수정지를 해제(개전)할 수 있고 단수 당일 일과시간 이전(오후6시)까지 체납액 전액 납부사실이 확인되어야 당일 개전이 가능하다. 일과시간 이후 납부할 경우 다음날 오전에 개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김우엽 수도행정과장은 “차질없는 사업비 조달과 성실납부 수용가들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고질 체납수용가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계속할 것임을 피력하고,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수돗물을 단수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체납요금을 조기에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수도행정과, 281-6870>